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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대상 확대(대학생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11-19 14:26 조회943회

본문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(시행 '21.9.17)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 범위가 확대됩니다. 

 

□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(같은 조 제5호는 제외) 해당하는 학교*의 재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**이 2년 이내인 사람

 

* 고등교육법29조의2에 따른 학교(대학원) 포함

**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

*** (유형)   4년제 대학(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② 3년제 대학(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③ 2년제 대학(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

             ④ 그 외 5~6년제 대학(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
 

2. 고등교육법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*의 재학생(학년 무관)

*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 

 

□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  

* 신청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(성적은 제외 가능) 등 증빙 자료 제출(첨부)